기감 11개 연회 “기독교 학교의 자주성·선택권 보장해 달라”

입력 2024-04-17 17:08 수정 2024-04-17 17:20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입법의회’가 지난해 10월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개최됐다. 국민일보DB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 산하 11개 연회가 최근 ‘기독교 학교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공동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주성과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연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독교 학교는 존속되어야 한다”며 “한국 선교 역사에 기독교 학교를 세움으로써 민족적 인재를 양성하고 항일 구국 운동과 근대화에 앞장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 토대를 마련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독교 학교의 ‘자주성’과 교육의 ‘선택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감리교회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열어줄 것을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회는 제21대 국회 때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됐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성경 수업과 채플이 제한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연회는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탁시킨 현행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려달라”면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기독교 학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성경 수업 필수 과목 지정, 교직원·학생이 채플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해 달라
고 했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에게는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재개정’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