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강부영)는 17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하던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벌였다.
일행과 함께 교실에 들어간 A씨는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다”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