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우린 주 100시간 과로… 파업권도 없다”

입력 2024-04-17 14:19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의사들의 ‘파업권’을 요구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JDN) 주최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의사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흉부외과 3년 차 전공의로 일하다 사직한 이 전 이사는 “한국의 의료 위기는 수년간 잘못 관리된 비효율적인 정책에서 비롯됐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학과 의사가 계속 부족하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지불제도 개편 조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비용의 80%에 불과한 고정된 수가 기준 때문에 병원은 적자에 허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인력인 전공의를 채용해 활용한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는 법상 최대 근로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심지어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축소해 기록하고,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린 업무복귀명령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전 이사는 “우리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권리를 수행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개입을 요청했고, ILO로부터 정부 당국에 개입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업무복귀명령을 유지하면서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수년간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더니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내놨다”며 “이에 의사는 파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