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 유튜버, 1000만원 배상

입력 2024-04-17 14:0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발언을 한 보수 유튜버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여 이날 확정됐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에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대표는 2019년 2월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2020년 8월에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지난 2월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 측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한다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