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폭행에 숨진 20대… 가해자는 구속 피했다

입력 2024-04-17 13:48 수정 2024-04-17 13:55

혜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으나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술을 마시고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20대 B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사건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10일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숨진 뒤 A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3년 정도 만났던 사이로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는 헤어졌으나 이날 A씨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 같은 대학·같은 과를 진학했고 2022년 12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모두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한편 B씨가 숨지기 전 가족들이 치료를 받고있던 병원에서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을 요청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와 대형병원 전원 거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며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