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다.
해경청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내년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대상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리더십, 지휘능력,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해경청은 앞서 지난해에도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중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