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42·여)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매우 높고 제한 속도를 시속 53㎞나 초과해 운전했다”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차량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며 차량 몰수 명령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4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사고 당시 작은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뒤에서 달려온 A씨 차량에 치였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