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 내에 서식하는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광진경찰서는 전날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쯤 건국대 캠퍼스 내 호수 일감호에 사는 거위를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가 먼저 자신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위들은 건국대의 ‘건’과 영어로 거위를 의미하는 ‘구스(goose)’를 합해 ‘건구스’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거위들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거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거위는 당시 폭행으로 머리 부분에 출혈이 생겼으나 현재는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동물자유연대와 동행한 현장 조사에서 거위들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