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위는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학교 측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타 학급 학생 B군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앞서 B군과 또 다른 학생은 B군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고 있었다. A씨는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지도했는데, B군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잠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B군은 이를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에 들어갔고,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내 상담교사가 B군과 학부모를 만나 A씨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지만, B군 측은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 스스로 선생님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반성했다며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고 심의 결과를 내렸다.
A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를 겪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교보위 업무가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됐지만 지난해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전혀 달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A씨 측은 현재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놓쳐버린 교권 보호를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