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천안6·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즉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 목적 달성 시 해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도훈 의원은 “소방 활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도민에게 최대한 빠르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