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미래 50년 초석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및 기준 변경 총력

입력 2024-04-16 13:47
16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왼쪽 세번째)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창원특례시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신속추진에 발맞춰 내실 있는 특례시 권한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는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이 있어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치분권 제도다.

지난 2022년 특례시 출범 후 답보상태였던 특례시 권한 확보에 물꼬가 트인 것은 지난달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한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부터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달 27일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회의에 참여해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의 특례를 건의했다.

또 지난 3일 보고회를 통해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30개의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지역 여론과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시는 창원시 맞춤 특례가 포함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논의에 나서는 한편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이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달부터 특례시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변경 당위성 등이 담긴 건의서 전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6차례 건의해 행안부는 정책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시 기준 관련 법 개정 검토를 추진 중이다.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수원시 등 4개 특례시가 함께 준비한 ‘특례시 특별법’이 대통령의 약속으로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꼭 필요한 재정·조직·기획권한을 특별법에 담아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드는 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