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돈 받아와”… 12세 아들 시켜 양육비 ‘수금’한 엄마

입력 2024-04-16 11:03 수정 2024-04-16 12:30
국민일보 DB

12세 아들을 시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낸 40대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당시 12세였던 아들을 이혼한 전남편에게 홀로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수입차 구매 등에 사용했다. 거짓말이 들통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아들을 세 차례에 친부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계약이 만료돼 주거지에서 퇴거당하자 아들을 공원이나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자게 했다. 아들은 어머니 탓에 제대로 된 집에서 지내지 못하고 모텔이나 병원 생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이 떨어지자 LPG충전소에서 7차례 가스를 충전하고 26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