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16일부터 경남도청,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과 협업해 스토킹 고위험군 범죄 가해자에 대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동안 법원에서 수강명령 처분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해 왔지만 통상적으로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시의적절한 가해자 교정에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 중 상담에 동의한 자에게 경찰 단계에서부터 전문상담사의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유치장에 유치된 가해자를 연계하고 1366경남센터에서는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출장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남도청은 예산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취하는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반복신고 비율은 스토킹(13.2%), 가정폭력(8.1%), 아동학대(6.6%), 교제폭력(6.4%)으로 스토킹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경남경찰은 지난해부터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하는 스토킹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와 함께 경남형 스토킹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구축해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과 본성을 고려한 가해자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