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을 스토킹하고 장애수당을 몰래 챙긴 것도 모자라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에게 접근해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시켰다고 한다.
그는 특히 B씨 몰래 자신과 B씨와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던 것으로 검찰은 본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했으며, B씨가 그곳에서 나가려 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B씨가 “연락하지 말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