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입력 2024-04-15 15:45 수정 2024-04-15 16:18
윤 대통령이 21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 대통령식은 이에 대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정정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 과징금 기준 금액은 3000만원으로,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뒷부분은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며 MBC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방송심위소위원회는 지난 1월 심의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심위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이날 여권 추천 위원 5명은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의견에 동의했고, 야권 추천 위원 2명은 ‘정치 심의’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김유진 위원은 “정치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성옥 위원도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이고, 오늘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기에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항은 설령 후에 오보로 밝혀져도 언론이 다룰 수 있다. 방심위가 대통령 입장이 돼서 일방의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인 ‘법정 제재’ 처분으로 분류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법정 제재부터는 감점 사유가 된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