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조직과 대결에서 지지 않겠다며 종합격투기(MMA) 수련까지 한 20~30대 중심의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평택지역에서 활동한 폭력조직 J파 행동대장급 조직원 A씨(37) 등 12명을 구속하고, B씨(34)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13일 부하 조직원 일부가 경기 남부권 최대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여 명을 비상 소집해 조직 간 마찰에 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J파 조직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며 후배들에게 MMA 수련을 받도록 지시했다. A씨는 이달 초 붙잡힐 때까지 MMA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MMA 마니아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56명의 조직원 중 MZ 세대로 불리는 20~30대는 49명으로,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조직원 간 통화 내역, 범행 관련 CCTV 영상, 계좌 분석, 수감 조직원 녹취록 분석 등으로 총 26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J파 조직원들의 사건 판결문 300여 건을 분석해 조직의 실체를 입증하고, 그간 이들이 저지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들을 종합해 이번에 이른바 ‘폭4조’라고 불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J파는 1995년 결성된 폭력 조직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라 있다. 그동안 경찰은 J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증거 부족 등 이유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