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의 독특한 숲인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오는 26일 안덕면사무소를 시작으로 30일 한림읍사무소, 5월 17일 조천읍사무소, 5월 31일 성산읍사무소에서 해당 권역 설명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 곶자왈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곶자왈은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바윗덩이 위에 나무와 덤불이 뒤엉켜 형성된 숲이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제주의 허파이면서 지하수의 생성 통로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경작이 어려워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돼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며, 곶자왈 총면적(95.1㎢) 중 72.8㎢는 사유지다.
제주도는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곶자왈의 정의와 각 등급의 명칭, 행위규제 내용이 미비하다는 등의 여러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례개정안은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곶자왈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