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폭언·보복폭행한 50대, “잘못했다” 선처 구해 ‘집유’

입력 2024-04-12 16:18

공무원을 위협하고 폭언을 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재범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공무집행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강릉의 한 면사무소에서 ‘팩스를 보내달라’는 자신의 민원을 거절한 공무원 B씨에게 욕을 퍼붓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B씨에게 “어디를 갔다 오느냐”며 겁을 줬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한 달 뒤 B씨를 다시 찾아가 얼굴을 밀치고 “감히 경찰에 신고하느냐”며 폭력를 휘둘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신변에 상당한 위협과 공포심을 느꼈다. 이러한 공포심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정 구속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설명한 것처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당심에서 이뤄진 양형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A씨가 여러 차례 사죄하며 반성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