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맡긴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공무원이 횡령한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37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은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7급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모두 53차례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건의 피공탁자를 자신의 누나 이름으로 입력해 공탁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횡령금 48억원 중 41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37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부모와 누나 등 가족에게 총 2억8000만원을 송금하고 5억원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울산지법 근무 당시 경매 배당금을 횡령한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기일을 앞당기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 5일이다.
앞서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가 울산지법 2019~2020년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실제 배당할 금액보다 축소 배당한 후 차액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썼다.
한편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