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여자친구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4-12 14:22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2일 A씨(24)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24)의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해 흥분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살인·강도·강간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연평균 200건 이상에 달한다”며 “필로폰은 남용 시 폭력 성향을 일으켜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