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여자친구 살해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4-12 14:05

마약 투약 상태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2일 A씨(24)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24)의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해 격분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살인·강도·강간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연평균 200건 이상에 달한다”며 “필로폰은 남용 시 폭력 성향을 일으켜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