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역시 처분에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김 위원장 등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