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협의회·회장 성희찬 목사)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을 상대로 소송한 국제전문인선교회(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신학·신앙적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행위는 결코 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선교단체로 세워지길 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인터콥선교회의 소송은 세상 법정의 힘을 빌려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교단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던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이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교단의 신학과 신앙적 결정에 대해 판결하지 않고 각하 및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예장합신은 지난 2022년 제107회 총회에서 ‘베뢰아, 신사도 운동 관련, 지역교회와 선교지에서 충돌’ 등의 사유로 인터콥 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안을 결의했다. 인터콥 선교회는 이단 결의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인터콥 선교회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인터콥 선교회에 대한 법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글·사진=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