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1989년 지정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가운데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산지의 제한 해제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주택 및 생산·가공시설, 산림 관광단지 등 각종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지만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