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선 날, 대법원 재판부도 결정… 선고는 언제?

입력 2024-04-11 14:4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병주 기자

제22대 국회 원내 3당에 오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상고심 사건이 11일 배당됐다. 조 대표로서는 4·10 총선 하루 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관과 재판부가 결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11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대표가 상고한 사건을 대법원 3부로 배당했다.

상고심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3부는 엄 대법관을 비롯해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엄 대법관은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판사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자녀 입시 비리는 조 대표가 딸 조민과 아들 조원에게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이다. 그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2017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며 “대법관들이 사건 배당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른 어떤 고려 사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