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당일 무단횡단 70대 할머니 승용차 치여 숨져

입력 2024-04-11 13:47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할머니는 A씨가 몰던 승용차에 친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총선이 치러진 10일 오후 2시 21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문흥성당 주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70대 할머니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귀가하다가 승용차에 치어 크게 다친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하던 중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도로 유턴 구간에서 주행하던 중 도로 위를 무단횡단 중이던 B씨를 피하지 못하고 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술을 취했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시 등 운전자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