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수업비 면제, 기말시험 관여 등 비리를 저지른 경남 진주의 모 중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11일 진주시의 모 학교법인 설립자 겸 교장 A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강요, 명예훼손,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의 친인척 B씨 등 3명과 범행을 도운 교사 C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이날 진주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녀 수업비 등을 면제 하거나 기말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을 강요하고, 방과후 수업비 등 교육보조금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경찰은 수사결과를 경남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