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빼” 모텔 주인 잔혹 살인·시신 훼손 30대, ‘징역 27년’

입력 2024-04-11 10:29 수정 2024-04-11 12:58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서천군의 B씨(69)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소화기와 흉기 등을 200차례 넘게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돈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B씨가 이를 제지하며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극성정동장애와 조증을 앓고 있었는데, 범행 5일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징역 15∼50년)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