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의심하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총선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며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