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한 투표소를 찾은 79세 할머니 유권자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사전 투표자’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해 선관위 등이 구체적 사실 확인에 나섰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한 투표소에서 할머니 유권자 A씨가 투표에 나섰다가 ‘중복투표’로 확인돼 투표사무원과 참관인 등에 의해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
선관위 시스템에서 지난 5~6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분류된 A씨는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지난달 27일 임시 신분증을 받았다며 분명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와 경찰은 분실 신분증을 이용한 만일의 중복 투표 가능성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