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골머리 대구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입력 2024-04-10 14:00 수정 2024-04-10 14:07
대구염색산단 전경. 국민DB

대구시가 대구염색산업단지(서구) 악취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더 강한 규제와 감시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는 서구지역 도심 개발에 따라 증가한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대구염색산단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1980년 설립 인가를 받은 대구염색산단에는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있다. 지난 2020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에서 염색산단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또 지난 2020~2023년 대구 서구에서 실시한 염색산단 사업장 악취검사 결과에서도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염색산단 인근 도심 개발이 이뤄진 지난해 9월부터는 신규 입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악취관리에 대한 강화대책 마련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대구염색산단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등 대기 개선 시책을 추진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7% 정도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환경 조성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시는 판단했다.

시는 대구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중 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의견수렴 공고를 올려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검토 과정을 거친 뒤 5월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대구염색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또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악취배출기준 초과 시에는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다.

시는 서·북부지역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악취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악취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지역 영향평가와 악취저감 시책 반영을 위한 한국환경공단 악취실태조사가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이뤄지면 시민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악취관리 강화와 함께 사업장에 악취저감 기술,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