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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투표 조기교육’ … 아이들과 투표소 찾은 유권자들
입력
2024-04-10 13:17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제2투표소에서 한 어린이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다.
이날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