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특정 정당 찍힌 ‘불법 투표용지’ 배포

입력 2024-04-10 10:48 수정 2024-04-10 14:3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한 지방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원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기도 한 지방의원 A씨는 지난 4일 해당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각각 기표가 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 20여부를 인쇄해 선거구민 등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5∼6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3명을 서산·홍성·예산 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했으니 투표용지를 또 달라”고 투표관리관에게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