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업체 9곳 시청 요청

입력 2024-04-09 20:12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게임위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게임사 9곳에 시정 요청했다. 지난달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따라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후 첫 사례다.

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국내외 게임사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총 9곳에 게임사가 적발됐는데 이중 해외 게임사가 대부분이라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 모두를 게임 내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게임을 홍보하는 광고물에도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게임사의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한다. 이후 20일 영업일 동안 시정되지 않을 땐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까지 불응할 경우 게임위는 해당 게임사를 게임산업법 제45조(벌칙) 제11호에 따라 수사 기관에 의뢰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해외 게임사 경우에는 앱 마켓 사업자와 협조해 국내 유통을 제한된다.

앞서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팀장 1명, 모니터링 22명, 행정 4명 등 총 27명 규모의 ‘게임정보관리팀’을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신설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업무를 맡았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외 게임사 중 해당하는 9곳에 시정 요청했으니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진행할 것”이라면서 “게임 이용자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더 큰 노력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