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피고인이 “나는 독립투사나 논개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9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진술 조사에서 드러난 김씨 발언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독립투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논개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이건(범행은)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또 “나는 살 만큼 살았다”며 “내 손자나 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덜 위험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진술에 대해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는 ‘좌파 세력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처단해야 한다’는 극단적 논리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안중근 의사와 이봉창 의사와 같은 독립 투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감이 관찰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에 영웅 심리가 결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5년 이후 연평균 소득신고액 200만∼450만원가량에 채무 1억9000만원과 주식투자 손해액 2억5000만∼3억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악화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며 “또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 기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지만 김씨 본인은 순수한 정치적인 명분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