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 폭행 20대 징역 3년형 선고

입력 2024-04-09 17:13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볍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과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각각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에따라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았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0대 남성은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 형량을 깎아줬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다”고 밝히고, 항소를 통해 여성 혐오범죄 관철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도 실형 선고는 다행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50대 남성도 “실형이 선고돼 다행이다”는 심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