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사하구 내 한 단체의 전 임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B씨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구청장은 A씨와 통화한 뒤 전화기를 B씨에게 넘겨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이 명시한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제2항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8일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