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에 유리한 기사 인쇄해 불법 배포 유권자 고발

입력 2024-04-09 14:46
국민일보DB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인쇄해 불법 배포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기사를 편집·복사한 뒤 인쇄해 아파트 우편함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미추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