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50대 후반의 공무원이 업무를 마친 다음 날 쓰러져 결국 숨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5∼6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남원시청 공무원이 7일 아침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추모 성명을 내고 하루 14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투표 사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수십 년에 걸쳐 공무원들의 희생에 기대 피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고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현장 공무원들은 지금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데, 정부는 공무원을 싼값에 부리려는 것도 모자라 인력감축까지 추진하며 현장의 공무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현채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 지부장에 따르면 사망한 A씨는 1965년생으로 내년에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오전 6시부터 시작하는 사전투표를 준비하기 위해 5~6일 이틀 연속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다.
진 지부장은 “업무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곤 교대로 하는 식사시간이 전부”라며 “그렇게 14시간을 일하고 받는 일당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13만원이다. 투표 참관인이 하루 6시간 근무하고 10만원을 받는 데 비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실정”이라며 “사전투표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는 등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2022년 6·1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 업무를 맡았던 전주시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었다. 당시에도 과로가 사망 원인으로 지적됐고 해당 공무원은 순직 인정을 받았다.
전공노는 “선거사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조속한 순직 처리가 이뤄지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