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지인을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뜯어낸 유튜버가 구속됐다.
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를 받는 엄모(30)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28)씨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자 가까운 사이인 A씨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신씨와 A씨 사이의 친분과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방송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엄씨는 지난해 8월쯤 자신의 방송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를 방송에서 저와 제 주변인이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을 받았다”며 “이 돈 모두를 피해자분께 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피해자 유족 측은 엄씨에게 이 돈을 제안을 받았으나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엄씨가 이 사건 외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포착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와 이른바 ‘MZ조폭’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