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을 장기간 협박하고 고소를 반복한 악성 민원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65)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 급여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해 왔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낮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협박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 B씨를 상대로 10여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관할 지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기관에 유포하겠다” “공무원 옷 벗고 싶나” 등의 협박성 등기우편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 사건은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