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노동청 공무원을 협박한 악성 민원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에 급여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직무유기 등으로 수회 고소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 B씨를 10여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고소하겠다” “파면시키겠다” “죽이겠다” 등의 내용으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민원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