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경찰의 단속에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 한 음주 운전자는 홀로 넘어진 후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8일 유튜브채널 ‘맨인블박’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각종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다뤄졌다. 한 자동차 운전자가 제보한 블랙박스 화면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비틀비틀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블랙박스 차 앞에서 넘어진 운전자는 잠시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차량 운전자에게 “네가 나 쳤잖아”라고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다. 실제로 이 사례처럼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다. 영상은 인천남동경찰서의 단속 현장을 담았다. 적발된 이들은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면 안 되는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음주 운전자는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집이 가까우니까 이거 이용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에서 면허정지나 취소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면 2종 소형 자동차면허까지 똑같이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면허 100일 정지(0.03% 이상) 또는 면허 취소(0.08%)가 될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피해자는 항상 발생하는데 가해자가 없는 것”이라며 “번호판을 붙인다든지 신고제를 도입한다든지 신분을 알릴 수 있게 이름표를 달게 하는 것도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