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에 온 ‘꽃게 위문품’… “따뜻한 마음은 감사하지만”

입력 2024-04-08 18:15
소방서로 배달된 꽃게. 광주서부소방서 제공.

광주의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공서를 비롯해 여러 복지시설과 병원 등 280곳에 싱싱한 꽃게가 담긴 상자가 동시에 배달됐다.

8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2㎏짜리 생물 꽃게 박스가 두 기관 건물 앞으로 배달됐다.

상자 위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적은 “저희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소방관님과 경찰관님께 작지만 마음을 담아 활암꽃게를 준비했다”는 내용의 A4용지가 붙어 있었다.

기부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는지, “농수산물이므로 김영란법에도 걸리지 않는다. 편하게 드시라”는 당부도 함께 적었다.

그러나 기부자의 취지와는 다르게 경찰은 이를 위문품으로 보고 즉시 반환 절차에 들어갔다.

공무원 행동 강령 제21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따라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위문품을 받을 수 없으며 수령할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광주경찰청 측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구대 등으로 배달된 모두 24개의 꽃게 박스 중 5개는 수령 즉시 반송 조치했으며, 나머지 19개는 기부자와 연락이 닿아 기부자에게 직접 반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전한다”면서도 “다만 경찰은 원칙상 어떠한 위문품도 받을 수 없다. 절차에 따라 반환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꽃게 박스를 전달받은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개수를 파악 중이라고 한다. 다만 소방당국은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 기부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꽃게 반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방 관계자는 “수거된 꽃게는 모두 냉동 보관하다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방안이 나오는 대로 결정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