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 연휴 술 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04-08 18:02 수정 2024-05-23 15:08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옆에서 잠을 잔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A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 9일 야간 자기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올해 1월 출소한 A씨는 사건 발생 직전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뒤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6년 부모와 함께 탈북했으며, 어머니와 둘이 아파트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선고는 4월 19일 오전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