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 전 부지사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며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 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 총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에 방북 비용 100만~200만달러를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고 2020년 초에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보고를 들은 이 대표가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부시자는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