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추월하다 사망사고…70대 운전자 ‘집유’

입력 2024-04-08 16:36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차량. 충북소방본부 제공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쳐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7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7)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청주시 상당구 왕복 2차선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정상 주행 중이던 50대 SUV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서행하던 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역주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