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강원도 강릉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측이 8일 김홍규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김 시장이 지난 6일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주문진 집중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김 시장이 주문진항 입구 교차로에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악수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함께 담겼다. 김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 후보 측은 “김 시장은 공무원으로서 헌법적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며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정당 후보와 일체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신속히 유세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법을 속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권 후보의 유세가 있는지 모르고 현장을 지나다가 안면이 있는 분들이 있어 인사를 나눈 것뿐이다. 선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