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대마·양귀비 등 해양 마약류 범죄근절 집중단속

입력 2024-04-08 15:57
어촌 도서지역에 재배된 양귀비 이미지. 국민DB

창원해양경찰서는 해양 마약류 범죄 급증에 따라 11월말까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양귀비 단속은 선제적으로 개화기보다 이른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하고, 대마 수확기인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는 도서지역과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가림막이 설치된 공터 등 은폐된 장소에서 불법 재배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외항선을 통해 바닷길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하고,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해 관내 도서지역 내 대마·양귀비 재배지에 관한 탐문 등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양귀비는 의료기관이 없는 일부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통증에 효험이 있다며 잘못 알려져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