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공약·사진 SNS에 올린 교사 2명 고발

입력 2024-04-08 15:54
국민일보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진 및 응원 문구 등이 담긴 글을 게시한 교사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에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SNS 등에 소속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공약과 사진 등이 포함된 이미지와 정치활동 응원 문구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85조 제3항에 따라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단체가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공무원은 국민 모두의 봉사자로서 솔선수범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